아이콘 HOME >알림마당 >공지사항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
작성일 : 2022-06-28  조회 : 539 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채용공고 제2022-006

 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


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

 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할 직원의 공개채용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2628

 

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

 


1. 합격자 

근무처

채용분야

채용형태

합격자

비고

김해시

아동보호전문기관

상담원

정규직

A-017, A-014

 

. 근무 개시일

1) A-017 : 2022. 7. 1.()

2) A-014 : 2022. 8. 1.()

 

2. 합격자 등록

. 등록 기간 : 2022. 6. 29.() ~ 2022. 6. 30.()

. 대 상 자 : 합격자

. 등록 시 구비 서류

- 등록원서(소정양식) - 근무처 내방하여 직접 작성

- 공무원용 채용 신체검사서 1

-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(내방하여 직접 작성)

- 가족관계증명서 1

- 기본증명서 1

- 주민등록초본 1(거주지 변동사항 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

3. 기타 사항

.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.

. 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최종임용이 확정됩니다.

. 그 밖의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(055-322-1391, 담당 김지수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

제외한 응시자(불합격자)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도지 못한 응시자는 202241일부터 2022412

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전자우편으로 제

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

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

으로 봅니다.

3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

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

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

수신자 부담입니다.

4. 청구기간 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됩니다.